고양이 머리 발로 밟아 죽인 '경의선 숲길' 잔혹 살해범, 이례적 실형에 불복해 항소

애니멀플래닛팀
2019.11.25 15:25:00

애니멀플래닛instagram_@cd_cafe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살해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모(39) 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앞서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것은 물론 머리를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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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 받은 정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고양이 주인 A씨도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 또한 항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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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 살해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정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찰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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