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만원 받고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장영훈 기자
2023.07.21 09:43:54

애니멀플래닛양평 개학살 사건 현장 모습 / 동물권단체 케어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고물상 주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6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지난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 등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평 개 학살 사건 사체 1200구 사건은 지난 3월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에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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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마리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는데요.


또한 개 또는 고양이 처분하는 대가로 마리당 1만원 가량을 받고 동물을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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