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잔혹하게 살해하고 박수까지 쳤는데…'강력 처벌' 힘든 현행 동물보호법 한계

애니멀플래닛팀
2019.10.19 09:49:11

애니멀플래닛MBN '종합뉴스'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서울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강아지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아지를 살해한 뒤 박수를 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유유히 떠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 누군가 강아지를 고의적으로 내려친 듯 몸 부분은 깨끗했고 머리만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처벌이 이 정도입니다.


애니멀플래닛MBN '종합뉴스'


문제는 검찰이 최근 3년간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인데요.


지난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치고 머리를 발로 밟아 죽인 끔찍한 살해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지만 법원은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충남 아산에서 지난 4월 태어난지 3개월도 안된 아기 강아지를 검은색 그랜저 차량으로 밟아 죽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M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생명을 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개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 / instagram 'cd_cafe'


여러분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일 이어지는 동물학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글이 올라와 20만명이 돌파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답변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에 머물렀습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지난 8월 30일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애니멀플래닛충남 아산 아기 강아지 사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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