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물학대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펫샵 강아지 79마리 방치됐다 굶어 죽기도"

애니멀플래닛팀
2019.10.14 07:03:49

애니멀플래닛youtube_@동물자유연대


동물을 학대 등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08명으로 조사됐는데요.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62명에서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났으며 최근 5년 새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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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천만시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 1,908명 중 3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1,905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속기소 된 3명 중 1명은 지난해 강아지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샵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펫샵 업주의 경우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의 경우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며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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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기소된 인원은 경기도가 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명, 인천 122명, 부산 120명, 대전 50명 등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김병관 의원은 "반려견, 반려묘 등 과거와 달리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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