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만원씩 받고 양평 주택가에 데려와 개와 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의 최후

장영훈 기자
2023.04.18 17:00:24

애니멀플래닛양평 개학살 사건 현장 모습 / 동물권단체 케어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고물상 주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검찰은 양평군 주거지에서 1256마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물상 주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 또는 고양이 처분 대가로 1만원 가량을 받고 동물을 데려왔습니다.


마리당 1만원씩 받고 양평 주택에 데려온 동물들에 대해서는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애니멀플래닛충격적인 현장 모습 / 동물권단체 케어


일명 '양평 개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개를 찾다가 현장을 발견,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다"라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을 받고 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한편 '양평 개학살' 사건 고물상 주인 60대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인 5월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애니멀플래닛모두에게 충격을 안긴 양평 개학살 사건 현장 /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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