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서 '멸종위기' 직면한 독수리 죽은 채 발견…야생조류 164마리 떼죽음의 범인은 바로 '이것'

애니멀플래닛팀
2023.03.15 15:45:51

애니멀플래닛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가 잇따라 폐사한 채로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야생조류를 죽음으로 내몬 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분석 결과 전체 23.9%에 해당하는 11건에서 야생조류의 죽음 원인이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농약 중독으로 죽은 야생조류는 총 164마리.


폐사한 야생조류 종별로 살펴보면 집비둘기 42마리, 까치 38마리, 멧비둘기 16마리, 가창오리 13마리, 쑥새 10마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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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기러기 6마리, 흑두루미 5마리, 독수리 5마리, 새매 2마리도 농약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큰기러기, 흑두루미, 독수리, 새매 등의 경우에는 모두 멸중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보호 가치가 높은 희귀종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


사실 야생조류의 경우 먹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땅에 남아 있는 농약을 미량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사하지는 않습니다. 즉,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살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위포식자인 독수리나 새매 등도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사체를 먹고 중독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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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계자는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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