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주택에서 개 1000여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돼 '충격'…악취 진동하는 지옥 현장

애니멀플래닛팀
2023.03.06 09:21:18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 (주의) 다소 불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 1000여 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는데요.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10000여 마리의 개들이 굶어 죽어 있는 채 한데 쌓여 있는 충격적인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케어 측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 사체들이 철조망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현장은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개 사체 수십여 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가 다 드러난 백골 상태의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어 충격을 더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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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곳곳에 카펫처럼 사체가 깔려 있었으며 겹겹히 쌓여 있는 탓에 악취가 진동한 것.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확인한 결과 번식업자가 집 주인 70대 A씨에게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1만원에 쥐어주며 폐기물 처리하듯 개들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집 주인 A씨는 개들을 데려와놓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했고 그렇게 주택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케어 측은 집 주인 A씨의 휴대폰에서 번식업자의 연락처를 다수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 주인 A씨는 번식장에서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실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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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경찰서는 집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주인 A씨는 생계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집 주인 A씨는 고물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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