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잘 따랐던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는 참혹하게 짓밟혀 죽었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좌) instagram 'the__viator', (우)instagram 'cd_cafe'


"우리 자두가 그렇게, 진짜 너무 아프게, 그렇게 무참히 갔는데 한을 풀어줘야 될 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화분에 누워있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양이 자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는데 자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재빨리 뒷다리를 잡아챈 뒤 패대기치고 발로 짓밟아 살해했습니다.


영상을 본 주인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평소 사람을 잘 따르던 자두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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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고양이 자두는 끔찍한 학대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양이 자두는 길고양이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지금의 주인이 지붕 위에서 구조한 뒤 애지중지하게 돌봤던 아이인데요. 주인은 사건 당일 큰 충격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끼는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 A씨는 지난 1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두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학대범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마포경찰서는 CCTV 영상에 찍힌 학대범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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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대범이 잡혔다고 해도 동물학대에 따른 가해자 처벌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 남성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동물을 학대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 학대범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동물학대도 엄연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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