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댕댕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절대 잊지말고 '꼭' 자진신고해주세요!"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imgur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들은 이달부터 다음달인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강아지를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강아지를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잊지말고 우리집 강아지를 꼭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등록을 활성화 및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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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된 강아지를 반려 목적 등의 이유로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번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강아지에게 15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혹은 마이크로 칩으로 주사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하는 과정은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물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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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행기관을 알아보기 귀찮거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도 변경신고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신고해주세요.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23.7%에 달하는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강아지 숫자는 507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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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128만 마리로 파악된 반려 고양이의 경우 이번 반려동물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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