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받은 개농장 등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 14곳 적발됐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TV동물농장'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한달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특별점검 실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 13곳과 준수사항 위반업체 1곳 등 14곳을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업체 13곳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곳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동물자유연대


여기에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9곳, 무등록 동물 장묘업체 3곳, 위탁관리업체 1곳이 포함됐는데요. 현행법상 무허가 영업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니멀플래닛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곳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7월 중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업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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