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쏴 죽이고 학대 사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1.09.16 07:48:09

애니멀플래닛(왼) 온라인 커뮤니티, (오) 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운영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인 A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300만원 벌금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방에 접속해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의 영상 등을 업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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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불복해 냈던 정식재판 청구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고어전문방은 잔인하게 학대되는 동물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오픈채팅방입니다. 이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1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참여자 약 8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채팅방 대화 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방에서는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등의 대화를 주고 받아 충격을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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