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돌파한 '고양이 학대 n번방' 오픈 채팅 처벌 촉구 국민청원에 청와대의 답변

애니멀플래닛팀
2021.02.23 13:13:02

YouTube_@청와대국민청원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것은 물론 살해한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일명 '고양이 학대 n번방'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3일 청와대는 '오픈채팅방 내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 동물학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애니멀플래닛(왼) 온라인 커뮤니티, (오) 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이 청원에는 27만 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는데요.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수 비서관은 또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며 "'동물보호법'이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라며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정기수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이밖에도 정기수 비서관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기수 비서관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며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