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학대 금지'하는 법안 나온다…돌고래 도입 금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애니멀플래닛팀
2021.07.13 14:58:42

애니멀플래닛SBS '8뉴스'


돌고래와 벨루가 등을 가둬두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국회와 정부부처가 수족관에서 돌고래와 벨루가 등을 가둬놓고 공연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폐사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는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SBS '8뉴스'


또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해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번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물론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S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SBS '8뉴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전시 관람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돌고래와 벨루가는 모두 61마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37마리가 폐사했고 24마리만 남아 있는 상황.


폐사 당시 나이는 평균 8.6세로 돌고래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40년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나이에 죽은 것인데요.


돌고래 학대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돌고래와 벨루가 공연 등이 금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ouTube_@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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