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와 함께 산책 중이던 소형션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모(76)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로트와일러 견주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날 검찰은 "현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습니다"라며 징역 6개월 구형 이유를 밝혔죠.
검찰은 "피고인 측은 범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3번에 걸쳐 피고인 소유 로트와일러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했으며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 달려오더니 스피츠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본 성인 3명이 달려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소형견 스피치 견주가 옆에서 말려도 스피츠를 사정없이 물어 뜯었습니다. 불과 15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씨 측은 "과거 일어난 사건과 이번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라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이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립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으로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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