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인식표를 달지 않거나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9일 부산시는 5월부터 6월까지 부산 전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예정지에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 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에 맞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 동물등록 여부 ▲ 인식표 미부착 Δ안전조치(목줄 및 배설물 수거 등) 미이행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 및 입마개) 등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인데요.
위반행위별 처분사항은 ▲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 등록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 인식표 미부착 5만원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 배설물 미수거 5만원 ▲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중단속을 통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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