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서워서 자수 못해"…포항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 돌려 '쥐불놀이' 학대한 20대 여성

애니멀플래닛팀
2021.01.06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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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빙빙 돌리며 학대해 논란의 중심에 선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용의자가 남녀로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 조사 결과 여성 2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재미로 한 행위이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와 한국일보, 포항 MBC,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려 학대한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은 강아지 주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친구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시인했으며 "뉴스를 봤지만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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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조사결과 주인과 친구가 강아지를 돌리는데 사용한 줄은 강아지 목줄이 아닌 반려견 옷에 달린 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미진 동물자유연대 선임활동가는 포항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현행법 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상황이다 보니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포항 강아지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은 6일 정오 기준으로 2만 8,892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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