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호텔 쇠창살에 몸 찔려 14시간 동안 방치됐다 죽은 반려견 국민청원 결국 무산

애니멀플래닛팀
2020.11.26 11:03:05

애니멀플래닛MBN '종합뉴스'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쇠창살에 걸려 죽는 일을 겪은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며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에 나섰지만 끝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애견호텔 업주에 의해 감금 당한 채 14시간동안 쇠창살에 몸이 찔려 거꾸로 매달린채 서서히 죽어간 반려견의 주인입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견주 A씨는 2박 3일 동안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이틀째 되던 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애견호텔 업주는 견주 A씨의 반려견을 철창에 가뒀고 철창을 넘으려던 반려견은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철망 울타리 쇠창살에 걸려 14시간 동안 거꾸로 방치돼 죽고만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견주 A씨는 국민청원에서 "10월 11일, 저는 세상에 일어날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잃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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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A씨는 "밖으로 나오려 철창을 넘다 쇠창살에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걸렸고, 거꾸로 매달린채로 14시간을 살아있는 상태로 살려달라 울부짖고 몸부림치다 서서히 죽어갔고, 결국 쇠창살에 찔린 후 14시간 후 죽게되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강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정기적인 동물 관련 영업소 단속,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죽는 일이 발생하자 진주시는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을 미등록업체로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진행된 국민청원은 지난 25일을 끝으로 6만 309명이 서명에 동참해 관련 부처 답변 조건인 20만명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되게 됐는데요.


비록 청원은 무산됐지만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단속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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