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가 내 개를 물면 널 죽여벌릴 것"…흉기 들고 여성 견주 살해 위협한 주한미군

애니멀플래닛팀
2020.08.04 08:50:5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와 다퉀다는 이유로 상대 견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면서 살해 위협 발언을 내뱉은 주한미군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지난 3일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주한미군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주한미군 A씨의 강아지와 여성 견주 B씨의 강아지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 A씨는 자신의 강아지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견주 B씨를 위협한 것은 물론 살해 위협 발언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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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A씨는 한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견주 B씨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주한미군 A씨는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릴 것", "조심해라", "진지하게 널 죽일거야" 등의 발언을 영어로 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A씨 측은 대형견이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흉기를 꺼내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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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급히 자리를 떠난 점, B씨의 개가 A씨 개를 물었기 때문에 정황상 흉기를 꺼낼 수 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보면 B씨를 협박 했음을 넉넉히 인정합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법원은 A씨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인 주한 미합중국 군인으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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