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3000만원 벌금형 때리는 나라가 있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07.16 08:24:19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1. 자신이 키우는 몰티즈 강아지가 배설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아무데서나 똥오줌을 싼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진 40대 견주가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티즈)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똥오줌을) 해서 던졌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파트 9층 높이에서 떨어진 몰티즈 강아지 2마리는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져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어난지 불과 3개월 밖에 안된 새끼 치와와를 둔기로 1시간 동안 때린 뒤 쓰레기봉지에 담아 버린 비정한 주인이 있어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대전에서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은 생후 3개월령 새끼 치와와가 쓰레기봉지에 담겨진 채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실질적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새끼 치와와 스스로 견디고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대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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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제품 판매가 급증하는 등 산업군도 확대되고 있죠.


하지만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문제 또한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기는 물론 방치와 학대 등까지 동물학대는 이제 사회문제로 조명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동물 학대 혐의자 2,800여 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례는 단 3건에 머물렀습니다.


이웃나라들은 어떨까요? 네덜란드는 가장 강력한 동물복지법을 가진 나라로 평가 받고 있는데요. 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 경찰이 따로 있을 정도로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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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약 2만5천 달러(한화 약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동물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독일의 경우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붙는 이유 중 하나는 능력 이상으로 많은 강아지들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인식 변화를 시작으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안, 올해 1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계획 발표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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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매기는 것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등을 매기는 것은 반려인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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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000만 시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와 동물학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에 버려진 반려동물이 13만 5,791마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는 2017년 10만 마리를 넘어선 뒤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유실 반려동물 가운데 21.8%인 2만 9,620마리는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사한 3만 3,660마리를 더하면 약 46%의 유기 반려동물이 구조 후 죽은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기 문제를 근절하고 동물학대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버려진 이유도 다양합니다. 나이 들고 늙었다는 이유로, 진료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든다는 등등의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려동물들은 버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은 함부로 내다버리거나 때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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