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인도에서 소변 봤는데 경범죄 처벌로 벌금 5만원 내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12월 06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wancolab, (오) livescience


인도에서 소변을 본 강아지에 대해 경볌죄 처벌로 벌금 5만원을 냈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강아지 도로 배뇨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일 '애견소변경범죄처벌'이라는 제목으로 강아지의 배뇨 문제를 두고 억울하다는 청원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애견이 인도에 소변을 봤는데 경범죄 처벌로 5만원 벌금을 냈어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cwhole-dog-journal


A씨는 "법에는 건물 내부, 건물 계단, 평상, 의자등 사람이 눕거나 쉴 수 있는 공간에 소변을 보고 지우지 않는행위라고 되어 있으나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벌금을 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대변도 잘 치우고 다니지만 공원이나 나무 등에 소변을 보는 것도 범법이라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범벅 행위로 해석되는 현행법에 억울함을 드러냈는데요.


끝으로 A씨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애견인들은 모호한 법률로 인해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정확한 법 해석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법을 수정해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care


그렇다면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현행법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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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현행법에 명시된 경범죄 종류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리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뇨에 대해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반려동물 배뇨도 치워야 한다는 의견으로 분분합니다.


길가다가 볼일 보는 강아지. 그리고 그 뒤에 견주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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