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서 말티즈 11마리 먹을 것 주지 않아 굶겨 죽인 40대 견주 결국 징역형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7월 13일

애니멀플래닛(왼) KBS 뉴스, (오) 천안시


원룸에서 키우던 말티즈 강아지 11마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죽게 한 견주가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43)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29일부터 약 3주간 충남 천안 원룸에서 키우던 말티즈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애니멀플래닛KBS 뉴스


죽은 말티즈 사체는 A씨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자 집에 찾아간 원룸 관리자에 의해 발견,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월세를 미납한 A씨가 키우던 개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가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애니멀플래닛KBS 뉴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죽음에 이른 동물의 수를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물 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