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키워온 반려견 자기 손발 물었다며 자루에 넣고 삽으로 때린 60대 견주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7월 13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지난 3년 동안 키워오고 있던 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자루에 넣고 삽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길거리 노상에서 3년간 키워온 잡종견 호동이를 자루에 넣고 1m 길이의 삽으로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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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로부터 폭행 당한 반려견은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호동이가 자신의 손과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나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반려견을 죽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향후 개가 다른 사람들까지 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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