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던 길냥이 목덜미 잡아 땅바닥에 내려쳐 죽인 20대 '초범'이라며 벌금형 때린 법원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4월 08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밥을 먹던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인이 있는 고양이들을 죽인 동물학대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내 식당 인근에서 발견한 길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은 뒤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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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조경석 위에 앉아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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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무관용 판결이 이어지는 최근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데다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죽은 고양이가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동물보호법이 강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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