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데…밥 먹으러 식당 들어갔다 7번이나 거절 당한 안내견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10월 26일

애니멀플래닛JTBC '뉴스룸'


'안내견'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다보니 안내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도록 교육을 받고 또 받는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각 장애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내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차갑고 냉담하기만 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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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 그러니깐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각 장애인이 보조견인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 출입하려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지난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속 코너 '한민용의 오픈마이크'에서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시각 장애인 한혜경 씨는 5년 전부터 자신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안내견과 함께 학교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학교 등교하는 길목에서 안내견은 길을 잘 안내해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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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는데요.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때 들어가는 식당마다 입장 거부를 당합니다.


이유는 안내견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JTBC 취재진이 안내견은 거부하면 안된다고 설명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7번 거절 끝에 겨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한혜경 씨는 이 정도면 재수가 좋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택시 기사는 안내견하고 같이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안내견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 할 수 없다는 경찰 말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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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한혜경 씨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을 때 안내견이라는 친구가 비상구가 되어줄 수 있고, 안내견이라는 친구와 같이 걷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때는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잊지마세요.


현행법상 안내견 출입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벌금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내견은 단순 강아지가 아니라 시각 장애인의 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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