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구에 멀쩡한 고양이 6마리를 죽인 서울대병원을 고발합니다" 국민청원 등장

애니멀플래닛팀
2020.04.27 11:22:54

애니멀플래닛비글구조네트워크 / facebook_@beaglerescuenetwork


지난주 서울대병원의 비윤리적 고양이 실험이 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폭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27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짜 연구에 멀쩡한 6마리 고양이를 죽인 **대학교병원을 고발합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으로 진상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국민청원을 통해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 A 교수 연구팀의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동물실험 실태를 언론 보도와 공지를 통해 고발하였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과학계의 윤리적인 연구 촉구와 낙후된 실험동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려 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다음 4가지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첫째, 가짜 연구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킨 진짜 이유를 조사. 둘째, 해당 연구책임자와 서울대학병원 책임자를 엄중 처벌.


셋째, 동물실험 시 고통사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 마련. 넷째,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지위와 신분을 법으로 보장.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시에 현재까지의 해당 연구자와 서울대병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비글구조네트워크.


단체는 이르면 이번주 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물실험윤리위원회등을 속이고 실험을 승인받은 행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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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구조네트워크는 "다만 고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 시 고통사를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고발장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묘나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실험을 한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24조(유기.유실동물 실험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공급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작년 서울대의 검염탐지견 메이 사건이 터진지 불과 1년 만에 서울대학교의 윤리 의식이 바닥임을 증명하는 또 유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왜 이런 일들이 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 생겨나는지 자체 반성과 함께 최고 책임자들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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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성과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국내 최고 대학교의 윤리의식 수준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한없는 좌절감만 느끼게 합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리더 집단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무차별적인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실험동물의 날'인 지난 24일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해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의 비윤리적인 고양이 실험 실태에 고발한다는 비글구조네트워크 국민청원은 여기(☞ 바로가기)를 통해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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