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유기견 산 채로 넣어 죽게 만든 수의사 '처벌 촉구' 국민청원 5만 7천명 돌파

애니멀플래닛팀
2020.03.18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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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반려동물센터장에 대한 처벌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수의사의 동물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이 18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5만 7,196명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원인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년 전인 지난 2018년 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이었던 수의사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인 사건과 관련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A씨는 "고발 직후 수의사는 전관출신의 변호사와 대응했고, 경찰에선 검찰로 모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그 이후 검찰에서 1년 가까이 끌어안고 있다 낸 판결은 2018년 8월에 이루어진 알려진 냉동고 사건만 300만원 약식기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냉동고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위 사건들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라며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처음 불기소의견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A씨는 또 "법적용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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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A씨는 "법적용이 잘못되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청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냉동고 사건은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냉동고에 살아있는 유기견을 넣은 수의사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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