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사진=유튜브 캡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공식 석방 이후 영화 시사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업 복귀를 위한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법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유아인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개최된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HOPE)'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유아인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공식 포토월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상영관 내부에서 영화계 관계자 및 지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포옹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행보가 영화 '파묘'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차기작 '뱀피르' 투자배급사 관계자들과의 동행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유아인의 스크린 복귀작 조율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아인 /사진=유튜브 캡쳐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난 유아인의 마약 만행 행적
유아인이 대중에게 안긴 충격과 실망감은 단순 일탈의 수준을 넘어선다. 확정된 재판 결과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를 무려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불법 도용하여 1,100여 정에 달하는 강력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매수했으며, 미국 원정 중 대마를 흡연하고 동행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은폐하려 시도한 혐의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법부의 처벌은 관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며 수감 5개월 만에 석방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상습 마약을 투약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한 중범죄자가 단 수개월의 수감 생활만으로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유아인 /사진=유튜브 캡쳐
"마약 범죄는 집행유예, 생계형 범죄는 실형" 무너진 형평성
유아인의 이번 시사회 포착과 복귀 움직임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핵심은 사법부가 보여준 '법 적용의 불평등'에 있다.
우리 사법부는 당장 굶주림을 참지 못해 수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나 빵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들에게는 상습 절도 혐의를 엄격히 적용해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왔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억 원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대리 처방까지 일삼은 유명 연예인에게는 호화 변호인단의 변론 하에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는 현실은 사법 정의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따라 형량을 조절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이 진정성 있는 자숙 없이 조기 복귀를 타진하는 행보는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마약 범죄의 경각심을 낮추는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사법부의 엄중한 법 집행 체계 개선과 함께, 반성 없는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냉혹한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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