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 징역 7년 실형 최종 확정

하명진 기자 2026.07.09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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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한 지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부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 과정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총 8건의 형사재판 중 대법원 결론이 도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나머지 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파기하도록 한 행위 등이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외신에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 가이드라인(PG)을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총 10가지의 기소 혐의 중 8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로서는 최초로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되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심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 선고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공보 관련 의혹 등을 무죄로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넘겨진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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