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 안 가져왔다고" 식당서 아내 머리채 잡아 25m 끈 50대 남편

하명진 기자 2026.06.09 1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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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인 음식점에서 아내를 무참히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편은 이미 과거에만 10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3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내가 "왜 매번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느냐"며 항의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자 이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식당 내부에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고 옆구리를 발로 찼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25m 거리의 길가로 끌고 가며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같은 날 저녁 집으로 다시 돌아와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가정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가정을 향한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총 10차례나 사법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인 아내가 오랜 기간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녀 부양과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해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의사를 반영해 구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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