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개인의 사법적 책임을 넘어 소속 정당의 재정적 존립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인물들과의 친분 및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차로 결판난 만큼, 해당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발언들이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현재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된 상태임을 언급하며, 본 사건에만 엄격한 사법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정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증인의 불출석 속에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는 내달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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