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이 헬스장?" 아파트 공용 복도에 운동기구 깐 황당한 이웃

하명진 기자 2026.04.23 19:27:42

애니멀플래닛사진 = 보배드림(해당 글) 캡처


바닥 판자부터 벽 뚫기까지… '민폐 끝판왕' 홈짐 설치에 누리꾼들 경악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인 복도를 마치 개인의 전유물처럼 사용한 사례가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웃 주민이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차려놓았다는 믿기 힘든 제보가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현장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복도 바닥에는 대형 나무판자가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바벨과 덤벨 등 각종 무게 있는 운동 기구들이 당당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창문 옆 벽면에는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고정 설치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집 안의 '홈짐'을 복도로 그대로 옮겨 놓은 셈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합성이나 AI 이미지가 아니냐"며 눈을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화재 시 대피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 시설 및 방화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공용 시설을 파손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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