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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멤버 수빈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운 필리핀 택시기사가 결국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기사 A씨에게 30일간의 예방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수빈이 최근 필리핀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당시 발생했습니다. 수빈은 숙소로 이동하기 전 앱을 통해 예상 요금이 약 300페소(한화 약 7,500원)임을 확인했으나, 택시기사 A씨는 처음부터 500페소를 요구하더니 운행 도중 돌변하여 1,000페소(약 25,000원)까지 요금을 올렸습니다. 정상 요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강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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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은 이후 브이로그를 통해 "예상 요금을 알고 있었기에 흥정을 시도했고, 먼저 세부에 가본 멤버 태현의 조언대로 바가지를 씌우려는 기사에게 단호하게 화를 내며 대응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인 수빈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필리핀 현지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필리핀 당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TFRB는 "A씨가 미터기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차량 번호판과 운전면허증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21일 심리를 거쳐 면허 취소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제공=LTFRB 페이스북
필리핀에서 K팝 스타를 상대로 한 바가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는 세븐틴의 멤버 조슈아 역시 마닐라에서 정상가의 3배에 달하는 택시비를 지불한 사실을 공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명인 대상 갈취 행위에 대해 필리핀 관광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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