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막는다"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선 확정

하명진 기자 2026.03.13 0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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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주유소 가기가 겁나는 요즘,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가격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가 전격 도입됩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정유사 공급가 강제 상한선 설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중동 사태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오일 쇼크'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내놓은 긴급 수습책입니다. 이번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유소 판매가격은 일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전날 대비 최대 400원 이상 저렴


이번에 확정된 1차 최고가격은 리당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직전인 11일 정유사들이 제출한 평균 공급가와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특히 서민 난방비와 직결되는 등유는 무려 408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유지되며, 정부는 향후 국내외 유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2주 단위로 상한가를 재설정할 방침입니다.


사후 정산 기준 마련 및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정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사후 정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농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가 글로벌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국 운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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