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여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애니멀플래닛팀
2023.04.06 18:12:44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여야 원내대표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바꾸는데 합의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합의문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4월 중에 심사, 처리하는 것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개정 취지 이유로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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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권리의 주체는 사람과 법인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 등 동물은 객체인 물건으로 분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


사실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됐습니다.


보험금 산정할 경우에는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으로 다뤄졌었죠. 실제로 동물단체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해왔는데요.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instagram_@animal_kara



이와 관련해 카라 측은 "동물의 지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며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 이용되는 동물이 물건으로 치부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삶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인 법적 지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동물 관련한 현행 법제도들도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카라 측은 "분명한 것은 동물의 '비(非)물건' 지위가 대한민국 동물 법령 및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죠.


끝으로 카라 측은 "동물이 물건일 수 없는 상식을 명문화하고 지속적인 법,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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