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서 목줄 잡고 강아지 강제로 바닷물 빠뜨리는 '물고문' 학대 여성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19.09.05 21:14:45

애니멀플래닛youtube '국제신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목줄로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강제로 바닷물에 빠뜨리는 등 일명 '물고문' 시키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현장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일 부산지역 일간지 국제신문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이 목줄을 잡아당긴 채 강아지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현장이 담긴 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영상에 따르면 모자를 눌러쓴 여성은 자신이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한마리를 데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여성은 물 바깥으로 나오려는 강아지를 목줄로 잡아 들어올리더니 이내 계속 강제로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니멀플래닛youtube '국제신문'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은 이와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또 물놀이를 끝냈는지 물 바깥으로 나가는 길에 목줄을 들어올리더니 강아지를 허공에 매달고 가던 길을 갔는데요.


영상 화면에는 또렷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목줄에 의해 허공으로 매달려 들어올려진 강아지는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진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성의 행동은 호안도로로 나와서도 당분간 계속됐다고 국제신문은 덧붙였는데요.


애니멀플래닛youtube '국제신문'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물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라며 "강아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1,500여건 가운데 구속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마저도 강제추행죄가 더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라 구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현행 동물보호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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