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7마리한테 밥 안 주고 석달 방치해 결국 '떼죽음' 이르게 만든 20대 여성이 한 말

애니멀플래닛팀
2022.07.25 11:51:45

애니멀플래닛KBS 뉴스


대구의 한 빌라에서 고양이 수십여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 많은 이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한 가운데 3개월 가량 고양이를 방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4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남구의 한 빌라 가정집에서 고양이 17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심한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던 이웃 주민들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확인된 현장은 한마디로 처참했죠.


집안에는 온갖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물론 고양이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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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죽은 고양이들의 사체는 심하게 부패돼 털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죽은 고양이들 대부분이 현관문 앞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주인을 기다리다가 지쳐 그 자리에서 눈을 감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들의 주인은 20대 여성 A씨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이 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 때문에 지난 4월 초부터 집을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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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양이를 정작 몇 마리나 키웠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게 합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들의 부검을 마쳤는데 죽은지 너무 오래된 탓에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고의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고양이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려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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