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왕복 8차선 도로 위에서 강아지 2마리 매달고 질주한 트럭 운전사의 끔찍한 만행

애니멀플래닛팀
2022.01.18 0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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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의 한 도로 위에서 강아지 2마리게 트럭에 매달린 채로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왕복 8차선 도로 위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운전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 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분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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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트럭이 차선을 옮기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자 뒤에 매달려 있던 강아지 2마리가 트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 진 채 아스팔트 도로 위를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당시 상황 파악과 더불어 트럭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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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트럭에 실은 강아지들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럭 운전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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