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강아지 목 밟은 것도 모자라 각목으로 때려놓고 '학대' 아니라는 남성 (영상)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UBC ‘프라임 뉴스’


울산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한 남성이 목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도 모자라 목을 밟는 학대 현장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장난으로 때린 것이지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UBC ‘프라임 뉴스’는 지난 12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주택조합장인 30대 이모 씨가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강아지가 생후 4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강아지를 계속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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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씨는 목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찼습니다.


고통스러운 강아지가 소리를 내며 도망치려고 하자 이번에는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씨는 강아지의 목 부위를 발로 지그시 눌렀고 강아지는 괴로워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씨를 저지했지만 강아지를 각목으로 때리는 등의 수차례 학대를 목격했다고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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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강아지를 이렇게까지 학대하며 괴롭히는 것일까요.


한 현장 노동자는 UBC ‘프라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괴롭히고 때리고… 보다 못해서 ‘동물학대다,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던 겁니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이자 강아지 주인은 이씨가 자신에게 갑질하며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강아지 주인은 “한번은 밑에서 폭행하고 계단 통해서 2층까지 올라가서 묶어놓고 폭행한 적도 있었어요. 마음 아프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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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씨는 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씨는 “강아지를, 제가 장난치면서 때린 것은 맞아요”라며 “그렇다고 강아지가 싫어서, 미워서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아지 주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고에 이와 같은 학대 내용을 올렸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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