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고 있는 것을 지적한 10대 행인에게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20대 견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2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아파트 옆 강변 산책로를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풀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B(19) 씨가 풀어진 목줄을 보고 견주 A씨에게 "개 목줄을 잡고 있어야죠"라고 말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기소됐죠.
재판부는 "A씨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고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나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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