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고양이 14마리' 빈집에 남겨두고 홀연 이사간 세입자…'유기 혐의'로 고발

애니멀플래닛팀
2021.06.08 17:23:14

애니멀플래닛부산진구


부산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빈집에 고양이 14마리를 남겨두고 홀연이 이사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지난 2일 방문했다가 집안에 고양이 14마리가 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집안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은 물론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죠. 캣타워와 방 곳곳에서는 고양이들이 숨어있다가 뛰어나오며 사람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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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였습니다"라며 "고양이는 1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본 집주인은 관할구청에 이 사실을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구는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한 상황.


다행히 고양이들은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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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고양이는 14마리 모두 성묘로 반려묘보다는 길고양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전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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