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도 안 뗀 새끼 강아지 부산 주택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채 버려져

애니멀플래닛팀
2021.03.24 11:22:23

애니멀플래닛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서 탯줄도 안 뗀 새끼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채로 버려진 사실아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4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새끼 강아지가 발견돼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장 목격자 A씨는 어디선가 강아지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와 주변을 살펴보던 중 종량제 쓰레기 봉투 속에서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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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당시 새끼 강아지는 탯줄도 안 뗀 채로 버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새끼 강아지가 유기된 곳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새끼 강아지는 현재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측은 부산 사상경찰서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프 측은 "쓰레기 봉투 속 작은 생명은 다행히 살아있는 채 발견 되었지만 가해자는 이 동물이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버렸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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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밖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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