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통시장서 10년간 '몽둥이·망치'로 개 불법 도살한 건강원 업주 검찰 송치

애니멀플래닛팀
2021.02.05 14:48:30

애니멀플래닛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몽둥이와 망치 등의 둔기를 이용해 개를 무자비하게 도살한 건강원 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통시장 내 건강원 업주인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건강원에서 도사견을 식당에 공급할 목적으로 쇠망치로 내리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강원은 운영된지 무려 10여 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살 관련 민원이 지난해 2월부터 계속 들어왔었지만 관할 구청은 단속 당시 현장에 개가 없거나 증거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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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와 캣치독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잠복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현장을 적발하고 관할 구청과 함께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건강원 안에는 살아있는 개 1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었고 냉동고 안에는 개 3∼4마리가 토막 난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도살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도구도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A씨는 1주일에 1∼2번씩 몽둥이와 망치 등 둔기로 내리치거나 줄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과 동물보호단체 고발을 받아 관련 혐의를 입증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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