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맹견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된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12.31 09:49:0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2021년부터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을 기르는 견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8일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맹견 견주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맹견 견주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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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는데요.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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