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발생하자 산책 3번 걸리면 강아지 '안락사' 시키는 중국의 산책 금지법

애니멀플래닛팀
2020.11.18 07:33:1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pixabay, (오) Cesar's Way


중국 윈난성의 웨이신현 당국이 강아지 산책을 전면 금지시키는 반려견 사육 문명화안이라는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진퇴양난에 빠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웨이신현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리는 일명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강아지 산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당국 관계자들은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주민들을 무는 사고가 많아졌다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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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문명화된 강아지 사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견주들은 자신의 강아지를 항상 집안에서만 키워야 하며 산책도 시켜서는 안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걸리면 처음에는 '주의'를 받고 두번째 적발될 경우 50위안(한화 약 8,442원)~200위안(한화 약 3만 3,77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번째 적발될 경우는 말 그대로 끝장입니다. 당국이 반려견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안락사할 수도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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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SNS상에서 누리꾼들은 "미개한 정책",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 등이라며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고 반발이 심해지자 당국도 재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


한편 항저우에서는 2018년부터 낮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행위가 금지된 것은 물론 덩치가 큰 강아지를 키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상하이와 칭다오 등 도시에서는 '1가구당 1마리'만 키울 수 있도록 강아지 수를 철저히 제한하는 등 중국 내에서 강아지 키우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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