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정체불명의 봉지…그 안에는 강아지 사체가 들어 있었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1월 17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지난 16일 서울신문은 '나는 지하철 쓰레기통… 썩은 음식·죽은 강아지, 양심까지 버릴 건가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와 함께 지하철 4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며 가정에서 나올법한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어 다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배치돼 있는 쓰레기통에서는 생활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러져 있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지 얼마 안된 강아지 사체가 봉지 안에 담겨진 채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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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체를 보았다는 청소노동자는 서울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그때의 그 감촉이 생각 났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때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친구였을텐데 죽은 강아지 사체를 지하철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눈을 감았을 때 그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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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둘째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다른 동물들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땅에다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체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가족처럼 지낸 아이를 쓰레기처럼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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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등록된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41곳에 불과한게 사실입니다.


41곳 가운데 경기도에 18곳이 몰려 있고 서울과 인천, 제주, 대전, 울산, 전남 등의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반려인구 1천만 시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쓰레기통에 죽은 강아지 사체를 넣어서 버린 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야한 건지..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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