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에서 강아지·고양이 키우려면 동물보호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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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동물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일어남에 따라 동물복지와 안전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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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유기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온 쉽게 강아지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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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올해 안에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힌 등록 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강아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맹견 관련 안전 대책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한층 더 엄격해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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