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 물거나 위협하는 위험한 강아지는 '안락사' 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1월 14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reddit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이른바 위험한 강아지에 대해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과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을 마련, 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반려견의 공격성 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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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위험한 강아지'의 범주에는 사람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 개와 사람을 위협한 적이 있는 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맹견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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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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