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동물 98마리 '안락사'…말복 전날 강아지 5마리 절도 혐의 포함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1월 03일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또 말복 전날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강아지 5마리를 훔친 사실도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게 제출한 박소연 대표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박소연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 확보 및 동물 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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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물보호법 제8조는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동물이거나 동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전 국장은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 박소연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강아지 5마리를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한 검찰은 박소연 대표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소연 대표가 사육장 운영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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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는 이외에도 케어 소유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 명의로 사들인 혐의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도 있는데요.


다만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비·후원금 명목으로 67억 3,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비롯한 1억 4천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박소연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3월 24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라는군요.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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