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유기견 사체를 '동물사료' 사용 논란…"올해 무게만 13톤 넘는 사체 재활용 처리"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10월 22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imgur, (오) pixabay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나 비료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 유기견 사체 3,829마리가 동물사료로 사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13톤이 넘는 유기견 사체가 재활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KBS 1TV '뉴스9'는 올해 들어 제주도에서만 동물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된 유기동물 사체가 약 3,800여구, 무게로는 13톤이 넘는다고 보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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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사체가 소각처리를 거쳐 동물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준호 의원은 당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사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까지 매립장에서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했었지만 올들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라 재활용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매립장 포화 문제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기동물 사체를 압체에 맡겨 처리했는데 그 개체수만 3,829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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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동물 사체를 고온, 고압에 태우는 열명 열처리 과정인 '렌더링(Rengering)'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소재한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했는데요.


문제는 사료 관리법상 동물사체를 사료로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렌더링 처리 과정을 통해 나온 사체 가루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닭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리 미흡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기로 조치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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