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보호센터서 죽은 유기견 3829마리 사체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됐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10월 18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쪽) Cesar’s Way, (오른쪽) pixabay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사체가 소각처리를 거쳐 동물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습니다.


'렌더링'이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The Daily Meal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렌더링'을 통해 죽은 유기견의 사체를 분말로 만든 뒤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습니다.


사료제조업체들은 유기견 사체로 만든 분말을 사료원료로 섞어섰다고 윤준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호하던 유기견이 죽자 동물사료화한 셈입니다.


윤준호 의원은 '렌더링' 업체들이 '사료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불법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료업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와 사료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에는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가축의 사체는 사료로 쓸 수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사료관리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윤준호 의원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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